이 법인의 명칭은 천안함 46용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뜻으로 재단법인 천안함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Cheonan Corvette Memorial Foundation이라 한다.
재단은 천안함46용사의 공훈을 기리고 그 원혼과 넋을 추모하며 호국정신과 희생정신의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천안함46용사 추모사업
2. 천안함46용사 유가족 지원사업
3. 천안함 승조원의 사회복귀 지원 및 재활사업
4. 호국정신 선양의 홍보, 계승,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업
5.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각종 제반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명 이상 9명 이하(이사장 포함)
2. 감사 2명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단, 감사 중 1명은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연임 시에도 동일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임원 중 결원이 발생 시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이나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추천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보임기간 또는 대표의 임기까지로 한다.
② 임기는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고, 후임 임원 취임 전날에 만료한다.
③ 제6조 제4항에 따른 보선으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연임 후 차기 선임 대상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추가 1회 연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된 후에도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는 당연 퇴임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재단과 이사가 이익에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④ 이사장 및 이사가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재단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3. 재단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재단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정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에 그 사유를 제출한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3.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로 재단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5. 신체, 정신질환, 기타 사유로 인하여 1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비,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재단에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천안함46용사의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이사장 및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재단의 해산, 임원의 해임,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법령 및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②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이사인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임한다.
③ 제2항의 이사인선위원회는 주무관청, 해군본부, 한국방송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추천인원과 유족회대표 등 6인으로 구성한다.
④ 이사인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격월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그 안건을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거나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정하는 이사가 소집권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이사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①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한다.
② 의사록에는 성원보고와 개회, 사무국의 보고 및 토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차기 이사회에서 임원이 서명하고, 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은 주무관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한다.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5. 주무관청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한 보통재산
① 재단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할 경우
2.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할 경우
4.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등의 감소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경우
②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의 관련내용을 변경한다.
③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지정기부금품의 경우 적시성 있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후에 보통재산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후원금, 기부금, 수익금 그 밖에 수입재원으로 한다.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한다.
②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③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른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① 재단은 해당 사업의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토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감사 의견서, 재산목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단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①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재단의 임원
2. 천안함46용사 유가족
3.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 중 직제, 인사, 보수, 재무회계 등을 개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⑤ 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① 재단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재단을 해산 시에는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조치한다.
② 재단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당 법인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인터넷 공고 포함)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그 밖에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재단 설립당시의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되고 임원취임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국가보훈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국가보훈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현재 재직 중인 임원부터 적용한다.
구 분 | 국민성금 | 기부금 |
소재지 | 은행 (보험증권, 정기예금) |
은행 (정기예금) |
규 모 | 10,000,000,000 원 | 373,680,770 원 |
평가액 | 10,000,000,000 원 | 373,680,770 원 |
출연자 | 국민, 기관, 기업 등 | 기업, 개인 등 |
비 고 | 한국방송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모금 | |
총 계 | 규 모 | 10,373,680,770 원 |
평가액 | 10,373,680,770 원 |
이 정관은 국가보훈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현재 재직 중인 임원부터 적용한다.
구 분 | 국민성금 | 기부금 |
소재지 | 은행 (보험증권, 정기예금) |
은행 (정기예금) |
규 모 | 10,000,000,000 원 | 373,680,770 원 |
평가액 | 10,000,000,000 원 | 373,680,770 원 |
출연자 | 국민, 기관, 기업 등 | 기업, 개인 등 |
비 고 | 한국방송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모금 |
총 계 | 규 모 | 10,373,680,770 원 |
평가액 | 10,373,680,770 원 |